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미계약이란?
-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나 물량을 의미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1:1은 넘었지만, 계약 포기자 등이 나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ㅇ 미분양이란?
- 분양 물량보다 청약자가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청약 경쟁률이 1:1 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을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청약 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입주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로 치지 않습니다. 매수를 독려하는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이죠.
다만, 미계약 물량은 주택수로 산정합니다.
즉 청약을 기다리는 건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 건설사에서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홍보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홍보합니다.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하더라도 양도세와 같은 중과 여부를 판단 할때에는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꼭 살펴야 합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applyhome.co.kr
예를 들어, a타입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1 미만으로 미분양이 나왔으나, b타입의 경우 1:1 이상이라면 미계약에 의한 청약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1 미만의 분양권을 매수하면 미분양에 의한 청약에 해당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계약,미분양 청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무순위청약 > 2. 선착순 분양 > 3. 할인분양(준공 후 미분양시)
* 참고
올해 2월부터 11.10일까지 수도권에서 미분양 무순위 청약은 얼마일까요?
미계약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2.7배 증가했습니다. (2698가구)
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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