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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부동산

LH 전세형 공공입대 주택 청약접수 알아보기 (939가구 접수)

by 프롬하하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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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형 주택 939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쯤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형공공임대주택이란?

전체 임대료 중에 보증금의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서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4년간 거주,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서울과 경기에 위차한 전세형공공임대주택 939가구 청약접수

10/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마감일은 지역별로 다르나, 11/17일까지 마감이 많습니다.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 2023.3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청약방법은 LH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939가구 구성

서울 경기지역의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건설입대주택 입주자격]

구 분
입주자격
입주대상
ㅇ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 자격요건 배제 및 공급권역별 모집)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ㅇ 순위별로 예비입주자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
순위
대상
임대조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시세의 75%*
2순위
소득 50%이하인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소득 100%이하인자
4순위
소득 100% 초과자
시세의 80%
* 기존유형이 행복주택인 경우 시세의 80%이하 일괄적용
거주기간
ㅇ 4년 거주 (단, 예비입주자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구 분
입주자격
입주대상
ㅇ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 자격요건 배제 및 공급권역별 모집)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ㅇ 순위별로 예비입주자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
순위
대상
임대조건
1순위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세의 70%*
2순위
소득 100% 이하
시세의 80%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 1순위 대상자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선택 시 시세의 30% 적용
거주기간
ㅇ 4년 거주 (단, 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으로 순위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순위는 전산추첨 결과에 따릅니다. 

 

아무래도 공공주택이다 보니 소득조건 등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살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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