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죠~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한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한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거나, 더 걷는것이지요.
매월 세금을 하나하나 따져서 걷지 않고 대략적인 소득에 맞춰서 걷은 다음
연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은?
2020년도 연말정산은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확인 | 2021.01.15 ~ 02.15 | 간소화 서비스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1.01.20 ~ 02.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예. 기부금) | |
공제신고서 제출 | 2021.02.01 ~0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20.12.31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
서류 검토 | 2021.01.20 ~ 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요건 검토 | |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세 신고 | ~2021.03.10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지급명세서 제출 |
3.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하여 민간 인증서들로 로그인이 가능해서 한층!!! 편해졌습니다.
증명서류 확인 후 2월 28일까지 누락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3월 11일 이후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해야는 점 참고하세요!
***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1. 의료비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한 비용
단, 시력교정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선글라스 구입등의 사유는 체크 제외 필요
-실손 의료 보험금 : '20년도에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수령한 보험 금액
예를 들어 200만원 의료비 지출 후, 50만원 실손 보험금 수령했다면 150만원으로 적용 가능
2. 월세액
-월세 납입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3.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행안부,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
이외,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중고생 교육 구입비(개별구매시), 취학 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등등 개별 제출해야하는 영수증 항목을 꼭 살펴보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과세 구간을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들어 연봉이 2천이고 소득공제가 500만원 되었다면,
남은 1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합니다. 1천5백만원 기준 과세구간을 적용받는거지요!
소득기준은 총 연봉에서 비과세소근로소득(야간,연장,휴일근로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되는 소득구간 자체를 줄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너 2천만원 버는데 5백만원이나 썼구나, 1천5백만원 버는걸로 쳐서 계산해줄게라고 보면 되지요!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 이용 내역들이 있습니다.
또 각 항목마다 한도가 있으니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세액공제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 자체에서 감면 받는 것입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거라, 절세 효과로 봤을때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5.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1월 18일부터 제공)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것 같네요
매번 그냥 기계적으로 자료 다운받고 제출 했었거든요.. ㅎㅎ
13월의 월급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모두들 현명하게 소비하시고 절세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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