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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됩니다. 2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출시/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월 70만원 납입 시, 5년 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800만원 지원)
가입조건 알아보기
-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 충족)
- 매달 납입 금액 : 40~70만원
- 공무원 가입 여부 : 연령과 소득조건으로만 판단하므로 공무원도 가입 가능
가구 중위소득 확인 방법
2023년 중위소득 |
100% | 180% |
1인가구 | 2,077,892 | 3,740,206 |
2인가구 | 3,456,155 | 6,221,079 |
3인가구 | 4,434,816 | 7,982,669 |
4인가구 | 5,400,964 | 9,721,735 |
5인가구 | 6,330,688 | 11,395,238 |
6인가구 | 7,227,981 | 13,010,365 |
이슈사항
투자형 상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납입한 금액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손해를 보더라도 기여금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예정)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기간은 제외함) |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기간은 제외함)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충족)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금액 | 월 최대 40~7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 3~6% 월 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지급 |
만기 | 5년 | 2년 |
+중복가능여부
2022년에 시행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항 형태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폐지하고 상품이 확대 개편되어 '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따라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 및 갈아타기 여부는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 신청기간 등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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