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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국내 주식 시장과 세금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무턱대고 매수하기 보다는 사전에 알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양도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kakaocdn.net/dn/sPDup/btqSDvAV8Zz/oEDKXj8l1Hy3l8BKklt5X0/img.jpg)
1. 양도세
*원화 기준 *250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기준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0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면, 1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겠지요?
이 1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원화 기준으로 250만원이 넘은 금액에 대해 22% 과세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대상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2. 배당 소득세
미국 주식 매매 후, 지급되는 배당금의 15%는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 같구요~
배당 소득은 아무래도 배당으로만 2천만원 이상 받는다면, 보통 세무사를 통해 세금 관리를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ㅎ부럽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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