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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주식

주린이 공부-3 : 주식용어 정리 (상한가, 하한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by 프롬하하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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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주식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상한가, 하한가 ("오늘 00주식이 상한가 쳤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보이는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의 개념("개장과 동시에 폭락하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됐다")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한가, 하한가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는데, 이를 상한가/하한가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전일에 1만원인 주식이 있다면 오늘은 1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모든 시장이 이런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제한 폭이 없어서 하루에 30% 이상 등락, 폭락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 할 때,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들도 있는데요, 

시장을 잠시 진정시키고 정보 공유 시간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를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1987년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 이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드카란?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 이상 급등 또는 급락이 1분이상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매매 호가 효력이 5분동안 정지되고, 5분 이후에는 자동 해제되지요. 

 

장종료 40분 이전에는 발동 불가하고, 1일 1회에 한해 발동 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란?

서킷브레이커는 과열된 시장 자체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사이드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발동되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8%, 15%, 20% 이상 급락이 1분간 지속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1, 2단계는 40분간 매매를 중단시키고 3단계가 되면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중지시킨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 심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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