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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주식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필요서류)

by 프롬하하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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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본인 계좌 개설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님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존리님의 책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이 인기인 것도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교육등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사주는 것이 낫다는 존리대표의 말처럼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들어오는 용돈, 예전에는 적금 넣어주던 금액을 이제는 주식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본인 용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성인과 다르게 비대면 개설 불가 > 직접 증권사 또는 은행 지점 방문해야됨

 - 무작정 방문하지 말고 개설 서류 확인 후 방문!

 - 개설 서류 (미성년자 명의 서류는 상세로 준비할 것)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인감)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3개월 이내)
일부 은행, 증권사는 주민등록 초본 필요

2. 증여세 신고 필수!

또 한가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 한도 및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 한도 :  만 0~9세 (2,000만원) / 만 10~19세 (2,000만원) / 만 20세 5,000만원 

  *2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에 대해 증여세 부과

  *태어나마자 마자 증여신고를 하면, 성인이 될때까지 4천만원까지 가능 

 

- 신고기간 : 증여일로부터 입금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 증여일이 1월 15일일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 

- 자진신고 : 홈택스 온라인으로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tip]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주식 매수 후 3천만원이 되면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신고 후 주가가치 상승으로 인한 2천만원 초과시에는 비과세

  다만, 매도/매수를 반복을 통한 시세차익 발생 시 과세

* 주식 평가 기준은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서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

* 배당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는 없음

*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음

 

아무래도 비과세 금액 만큼 묵혀둔다고 생각하고 우량주를 장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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